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프레시원, 지역유통과 공동사업”

입력 2024-08-13 14:03 수정 2024-08-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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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CJ프레시웨이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13일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지방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며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CJ프레시웨이는 계열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봤다. 인력과 비용 지원으로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지위에 쉽게 올라서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는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 회사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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