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입력 2024-08-13 14:31 수정 2024-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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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
‘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올린다.

그외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 구간별로도 형량이 상향된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9년 → 징역 11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11년 → 징역 17년으로 변경된다.

일반 사기 형량도 상향된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 징역 8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9년 → 징역 11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3년 → 징역 17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사기 범죄 주범들이 법원에서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치는 선고가 잇따르면서 법조계에서는 2011년 7월 이후 양형기준이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단계 수법으로 무려 4400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2000명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이모 대표는 7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곤경에 빠트린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 역시 6월 징역 15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 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 사기에 관한 양형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질병, 사고이력 등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중인자’로 삼고 처벌 요인에 반영한다.

한편 형사 사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실제 ‘신림동 흉기 난동’의 주범인 조선이 2심 선고를 앞둔 6월 기습공탁을 감행했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에게 마약을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역시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감경인자 중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별도의 감경인자 항목에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공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내년 1월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하고 내년 3월 중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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