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과 야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JTBC 재직 시절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허 기자는 2021년 10월 녹취록상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를 인용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해당 녹취록을 조작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녹취록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보좌관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소속 기자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