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금감원과 협조”

입력 2024-08-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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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측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면서"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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