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입력 2024-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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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 사)로, 확대되는 기업(373개 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면서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 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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