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입력 2024-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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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안 제시…모니터링 전담팀 신설ㆍ운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 모 처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 모 처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충전금(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 관련해 이러한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면서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으로, 해당 플랫폼의 미래 매출로 여겨진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내달 중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 대규모 피해 신속 감지·대응체계도 구축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위험상황을 일찍 감지ㆍ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공정위 대응 현황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31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지원에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와 관련해서는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 원 규모"라며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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