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2024-08-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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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전경. (사진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전경. (사진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처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 가액(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권선물위는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2차 제재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에 대해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1차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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