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4-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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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며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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