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입력 2024-08-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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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다만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 신장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은 4617명(97.9%)이고, 여성은 겨우 99명인 2.1%에 불과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러 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혜영·박광온 전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 1명마다 추가 산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다. 다만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도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국고 100%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대통령실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아닌 ‘출산 즉시’로 변경하는 안도 유력한 안 중 하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산하신 분들은 우리 사회와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분들에 대한 혜택,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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