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입력 2024-08-16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아들을 불륜으로 의심해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약 6시간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 투약 후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81,000
    • -0.64%
    • 이더리움
    • 3,046,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2.23%
    • 리플
    • 2,091
    • -2.43%
    • 솔라나
    • 125,500
    • -4.13%
    • 에이다
    • 397
    • -2.46%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0%
    • 체인링크
    • 12,880
    • -2.87%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