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입력 2024-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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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 증명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것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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