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승용차 냉각팬 결함 자발적 리콜

입력 2009-07-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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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볼보 승용차 4차종 1020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사유는 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냉각팬이 영구적으로 작동중지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스웨덴에서 2008년2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10일 사이에 생산돼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80D5, S804.4, S803.2, XC70D5 등 4차종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 냉각팬을 제어하는 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올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엔진 냉각팬 컨트롤 유닛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1588-1777)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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