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PC방 업주가 붙잡아

입력 2024-08-18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경 미추홀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업주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이로 인해 목과 팔 등에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다가 수개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94,000
    • +0.13%
    • 이더리움
    • 4,806,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4%
    • 리플
    • 1,980
    • +4.16%
    • 솔라나
    • 343,300
    • +0.2%
    • 에이다
    • 1,395
    • +1.16%
    • 이오스
    • 1,144
    • +0.97%
    • 트론
    • 284
    • -0.35%
    • 스텔라루멘
    • 683
    • -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2.35%
    • 체인링크
    • 25,490
    • +10.2%
    • 샌드박스
    • 996
    • +2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