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입력 2024-08-19 14:10 수정 2024-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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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그간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해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고물가‧경기침체‧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이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 조정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물사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인 9월 17일 기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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