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 선박, 남중국해서 또 충돌…임시 협정 한 달도 못 버텨

입력 2024-08-19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필리핀이 고의로 충돌”
필리핀 “중국 불법 행위로 선박 손상”
충돌 피하려 맺은 협정도 무소용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19일 공개한 중국 선박 충돌 피해 사진. 출처 EPA연합뉴스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19일 공개한 중국 선박 충돌 피해 사진. 출처 EPA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중국과 필리핀 선박들이 해상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위챗에 성명을 올리고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2척이 셴빈자오(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사비나 암초의 중국식 명칭) 인근 해역에 불법으로 진입하려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오전 3시 23분경 필리핀 선박은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고의로 우리 측 선박과 충돌했다”며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핀 선박들은 이후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머스 암초, 필리핀명 아융인) 해역에 진입하려 했고, 우리가 통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필리핀은 반복적으로 싸움을 유발해 양국 간 임시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우린 위반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책임 소재가 중국에 있다고 반박했다. 필리핀 당국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선박 두 척 모두 구조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충돌로 선박 한 척은 갑판에 구멍이 생겼다”며 “우린 국익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해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양국 정부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해역에서의 적대적 충돌을 막기 위해 임시 협정을 체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한 일은 자주 벌어지고 있다. 6월에도 선박끼리 충돌하는 일이 있었고, 이달 초에는 중국 공군 전투기 2대가 순찰 중이던 필리핀 공군 전투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하고 플레어(섬광탄)를 발사했다는 이유로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92,000
    • +5.62%
    • 이더리움
    • 4,434,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18.98%
    • 리플
    • 1,574
    • -0.06%
    • 솔라나
    • 340,500
    • +2.59%
    • 에이다
    • 1,112
    • -3.81%
    • 이오스
    • 908
    • +1%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35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100
    • +8.78%
    • 체인링크
    • 20,520
    • -0.24%
    • 샌드박스
    • 476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