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엠이씨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 풍력, 지열에너지)으로 등록 됐다고 3일 밝혔다.
세보엠이씨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 풍력, 지열에너지)으로 등록 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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