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입력 2024-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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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반대동의 철회서. (자료제공=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반대동의 철회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 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게 돼 있다. 이때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 구역에 대한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는 데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이 있어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새로운 반대동의서 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주민신청 시까지였던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은 반대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추천 시까지로 바뀐다.

또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해 반대 의사 표시 후 철회를 할 때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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