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입력 2024-0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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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형사소송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와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라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에 에피스 주요 제품의 국내 판매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실질적 권리가 됐고,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이 아닌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게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당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지배력 상실의 주된 사유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자 2015년 말에 있던 '에피스 주요 약품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긍정 의견'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게 됐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시기로 2015년 12월 31일을 정해놓고 이를 위해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채권평가기관 등에 2014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평가 공문의 내용까지 스스로 작성했다”며 “게다가 해당 평가 공문의 작성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소급해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 상이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는 합당했고,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CHMP의 판매승인권고 등을 근거로 “콜옵션은 2015회계연도부터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했으므로 에피스의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에 본질적 변화가 있었다”며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자본잠식 상황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별개 소송의 판단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 판단을 두고 삼성 측과 검찰, 금융당국은 새로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 회장 형사 1심 무죄 판결은 지배력 변경 자체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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