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가 받은 광고 제품,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입력 2024-08-2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인이 블로그·인터넷카페를 통해 제품 공동구매를 주선하면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행 지침은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지침은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02,000
    • +3.98%
    • 이더리움
    • 2,849,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487,500
    • -0.47%
    • 리플
    • 3,478
    • +3.33%
    • 솔라나
    • 195,100
    • +6.85%
    • 에이다
    • 1,093
    • +5%
    • 이오스
    • 753
    • +3.15%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8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3.34%
    • 체인링크
    • 21,320
    • +11.39%
    • 샌드박스
    • 423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