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PD는 "마포경찰서가 언급한 장면들은 얼굴에 수준 높은 모자이크가 적용돼 있으며 저는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에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모두 받았으며,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허락으로 작품을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통해 JMS의 실태를 알리고,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어두웠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전체 신도의 절반이 탈퇴했고 정명석은 추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정말로 세상이 나아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겪었던 고충도 토로했다. 조 PD는 "3년 동안 가족들의 고생이 컸다. 아내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녀야 했고, 아들과 딸은 아빠와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다"며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7살짜리 아들의 '아빠 감옥 가?'라는 말에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기도 했다. '나는 신이다'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경찰서의 기소의견 송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조 PD는 "마포경찰서는 '나는 신이다'가 얻어낸 공익이 미미하고 JMS 열성 신도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비교하고 있다. 또한, JMS 사건을 조명한 PD인 저를 성범죄자로 몰고 '나는 신이다'를 음란물로 낙인찍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PD는 계속 싸워나갈 의지를 밝혔다. 조 PD는 "마포경찰서의 판단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참담하지만, 계속 싸울 것"이라며 "머지않아 과연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