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입력 2024-08-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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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금 한도 상향을 주장해온 반면, 여당 측에선 ‘고액 임차자’까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드시 리밋(limit)을 둬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 인정요건 한도가 5억원으로 최종 상향되면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지급’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단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발생한 차익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앞서 1일 진행된 소위에서 정부 측이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단 점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해소했단 평가가 나오면서다.

여야는 내일(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한 뒤,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9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하라법, 간호사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경제 법안을 많이 합의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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