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입력 2024-08-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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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 제도화 등 의료개혁도 속도…진료면허 도입에는 "의료계도 요청"

▲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로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기관에 해당하며,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기능을 축소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408개소 중 5개소다.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정상화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의료계 집단행동의 결과다. 지난해 말 대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늘었으나, 전공의 500여 명이 집단 이탈했다. 정 정책관은 “현재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의 문제점은 집단행동에 의한 게 아니라 평소에 생긴 문제”라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위험요소는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다. 정부는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적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열클리닉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예정돼 있다”며 “이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열클리닉 지정을 포함한 응급의료 계획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화와 수련체계 혁신, 진료면허(가칭)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요 논의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 구축과 대학 정원 연계, 전문의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집중,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전공의 배정 개선,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한 진료면허 도입, 직역 간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 등이다.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한다”며 “의사의 독립 개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후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상승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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