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작 1건뿐…사문화된 주관사 추천 기술특례상장

입력 2024-08-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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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없어도 되지만
주관사 부담·책임 커 고려 안 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주관사 추천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사례가 1년간 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탄생했지만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한 사례 60건 중 상장주관사 추천(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한 곳(와이랩)뿐이다. 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중 ‘기술평가’ 방식과 ‘상장주관사 추천’ 방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외부평가기관에게 A, BBB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아 상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장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과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을 보고 추천하는 방식이다.

상장 주관사 추천 방식이 시들한 것은 증권사 부담이 그만큼 커서다. 주관사의 추천으로 상장이 진행되는 만큼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보증인이 되는 셈인데, 상장 후 기업이 적자가 나면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상장 이후 6개월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면 이를 주관사가 일반 청약자로부터 되사주는 환매청구권 조항도 있다.

상장 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해당 방식의 상장을 반기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외부기관 평가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기업을 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주관사 추천 방식으로 상장한 와이랩 역시 필수조건이 아님에도 외부기관의 심사를 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추천 방식으로 상장하겠다고 하면 거래소에서도 기업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주관사 입장에서도 해당 트랙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거나 신규 시장을 선점하는 등 혁신적인 사업 구조를 입증해야한다”며 “애초에 그런 기업이 자주 탄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주관사 추천 방식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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