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입력 2024-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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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먼저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한다. 특히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존속기한 도래 시에는 부담금 신설과 같은 절차로 타당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장기간 심판·소송에 따른 구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1~2023년 제기된 심판·소송은 연평균 180여 건에 달하는데, 심판에는 평균 231일, 소송에는 평균 299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정 대상은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다. 구제절차 결과 통지는 20일 이내에, 심사·조정은 50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 밖에 정부는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납부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부과원칙을 세법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추가가산금 요율도 현재 일 0.025%에서 0.022%로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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