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입력 2024-08-21 08:00 수정 2024-08-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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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자상거래(e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틀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e커머스)', '전자금융거래법'(PG사), '외국환거래법(PG사)' 등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약관도 개정한다.

먼저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직후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잔액 환급 요건 등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손실 부담 및 효율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도 운영한다.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 검토 중이다.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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