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입력 2024-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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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도입·운영됐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서의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4차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이에 제2기 종심제 위원은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해 공정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이 밖에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같이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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