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4-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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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2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구제가 이뤄지겠지만, 사각지대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담보가 있는 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경매가 종료돼 버린 피해자도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그들한테는 무엇보다 얼마가 됐든 현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LH가 경매로 사들인 피해 주택의 수가 적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로 '불법 주택'을 들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불법 주택인데, LH에서 기존에 매입하고자 했던 주택들은 조건이 까다로워 경매로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위원장은 "개정안의 대상이 안 되는 소급 대상자 중 저리 대출도 안 돼 신용대출로 전환한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이번 개정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분들까지는 품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여야와 소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요구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행이 돼 보완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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