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입력 2024-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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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정부여당의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질병 치료’와 같은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제한없이 퇴거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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