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등 산자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4-08-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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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뉴시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 누락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이 추가된 게 핵심이다.

이외에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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