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입력 2024-08-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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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등 표현도 적었다.

이에 A 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은 게시글 일부가 사실에 기반을 뒀고,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상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별로 해석이 달리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공개적으로 게시됐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보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강 대표의 재판에서도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 동시에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논란이 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다. 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한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받아내면,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1회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을 서도록 한다.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배드파더스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신상 공개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는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사건 솔루션을 제공하는 LKB 가사팀에서 이혼·상속, 학교폭력, 형사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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