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003년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공정위가 양사에 부과한 11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재산정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공정위는 일단 납부된 과징금은 돌려주되 재산정 절차를 거쳐 재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 당시 KT가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는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는 조정하되, 반대급부로 KT가 시장점유율을 일정 부분 이관한다고 합의하자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대해선 과징금 1130억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선 21억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에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KT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심 단계인 대법원까지 소송이 장기화 된 것.
대법원은 최종심을 통해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KT가 자발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과정에 대해선 오류가 발견됐다며 공정위가 재산정해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과 과징금환급 규정에 따라 일단 납부한 과징금은 돌려주되 재산정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이후 재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