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입력 2024-08-21 14:30 수정 2024-08-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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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8건 및 통보 3건 등 처분 받아

(출처=한국창업보육협회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국창업보육협회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BI)를 운영 지원하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인건비와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집행 등 다수 부실 운영 사실이 적발돼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창업보육 전문인력자격제도, 국내외 창업보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창업보육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설립됐다. 올해 예산은 100억 원가량이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중기부의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급여 외)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보조사업 인건비 항목 중 급여는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집행했으나 퇴직연금, 정액급식비, 제수당 등 급여 외 인건비 항목은 사업 참여율을 반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된 보조금이 8000만 원가량이다.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도 드러났다.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고 법인카드는 레저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하며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2019년 BI 센터장 워크숍 및 2020년 임원 워크숍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 주류 구매 및 밤 11시 이후 사용, 50만 원 이상 집행 건에 대해 참여 인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한국창업보육협회 일반회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는 공무로 출장해 귀임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데 한국창업보육협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근 회장이 거주지로부터 근무지인 대전광역시협회 집무실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및 회의’ 등의 사유로 출근하고 다시 거주지까지 퇴근하는 것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창업보육협회는 비상근 회장에게 출장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지인 협회가 있는 대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 전주 등을 출발 기준지로 비용을 집행함에 따라 운임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이외에도 △보조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운영 부실 △승진 및 성과급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시행 등 자산관리 부적정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의 반납 방안 마련과 다수 미흡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근무 등 주의ㆍ경고 8건 및 통보 3건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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