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입력 2024-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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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
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명패가 발언대 아래 놓여 있다. (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명패가 발언대 아래 놓여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열고,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 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과방위가 국회 불출석 및 증언 불성실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과방위는 2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불출석을 통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14일에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며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은 더이상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를 열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보다 스스로 결정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건에 대한 이날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시작 19분 만에 퇴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은 "26일 법원의 집행 저지 인용 여부 결정 전 청문회를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명백히 위법적이며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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