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입력 2024-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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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수뇌부의 압박을 토로하던 공직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검찰은 분노로 들끓는 민심이 두렵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며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실 검찰의 사상 초유 출장 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공언한 검찰에 한 가닥 미련을 가졌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명품백은 받았으나 직무관련성도 청탁도 없었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정신 차리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사형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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