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8일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몇 달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라고 보도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은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급된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 조합)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은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기준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해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고, 첩약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씨케이제약 등 여러 한약재 도매업체가 있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자생이 아닌 다른 원외탕전실 등에도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해당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병원 측은 “확인 없는 추가 기사를 자제하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