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원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 호소…한의원 "환불 거부"

입력 2024-08-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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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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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한약을 처음 복용한 당일 구토, 복통, 설사 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한의원 측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 씨는 한의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진행하기로 하고 480만 원을 납부했다. B 씨는 1개월 한약 복용 후 어지럽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해 약을 변경했으나 증상이 더 심해져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환급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피해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도 각각 8.5%(4건)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반응이 34.6%(9건),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순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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