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자금지원 원활화 위한 '인증제' 도입

입력 2009-07-05 12:00 수정 2009-07-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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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특히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유입 메카니즘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자대상 저변 확대

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과 관련 인증을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통해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지경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에스코(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에스코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스코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에스코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 채널 구축

녹색산업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구모로 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600억원에 불과한 수준.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할 예정

또한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시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하고 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PEF의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 장기예금 개발과 녹색채권도 발행된다.

은행을 통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만기(예시)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 또는 5년만기(예시) 채권의 발행을 1인당 예금가입 한도 2000만원, 채권은 3000만원 규모로 허용할 계획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1년만기(예시) 정기예금(채권)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채권)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녹색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해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해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올해 1조원에서 2013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보증료 20%할인과 보증한도도 우대(책정가능액의 2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 금융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상용화 단계), LED 조명(성장 단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는 생산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생산자금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감안해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PF 방식으로 지원(6000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 운전자금을 2012년까지 1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LED 조명은 상대적 고가로서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천억원(산은 5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화점, 쇼핑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 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녹색산업은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 주형환 성장기반정책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해당 정부부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 금융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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