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임업직불금 120만→130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4-08-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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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인상 지급…소득 향상 기대

▲산림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
▲산림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

이달 말부터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현행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산지경영 면적이 0.1ha(헥타르·1㏊=1만㎡)이상 0.5ha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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