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입력 2024-08-22 12:00 수정 2024-08-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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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자료를 3회에 걸쳐 배포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부보험료×10%,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 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발견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험업법(제202조제3호)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칙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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