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기업 퇴출 실질심사 대상 구체화

입력 2009-07-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퇴출 실질심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선위 등의 조치 유형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ㆍ통보 등 중대한 조치로 종전과 같이 명시하되, 그 범위를 증권발행제한은 4개월 이상, 과징금 부과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종전까지는 조치 유형을 직접 명시 하지 않고 근거 조문만 표시해 왔으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 이상이 부과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대상이 명확해 지고 그 범위도 완화되는 만큼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 세칙 개정 후 의결되는 증선위 등 조치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명칭을 코스닥협회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47,000
    • +0.98%
    • 이더리움
    • 3,541,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477,900
    • +1.83%
    • 리플
    • 777
    • -0.77%
    • 솔라나
    • 209,000
    • +0.77%
    • 에이다
    • 533
    • +0.38%
    • 이오스
    • 717
    • +0%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600
    • +2.39%
    • 체인링크
    • 16,850
    • +1.38%
    • 샌드박스
    • 396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