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기업 퇴출 실질심사 대상 구체화

입력 2009-07-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가 퇴출 실질심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회계처리 위반 관련 증선위 등의 조치 유형은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ㆍ통보 등 중대한 조치로 종전과 같이 명시하되, 그 범위를 증권발행제한은 4개월 이상, 과징금 부과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종전까지는 조치 유형을 직접 명시 하지 않고 근거 조문만 표시해 왔으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과징금 법정한도액)의 50% 이상이 부과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대상이 명확해 지고 그 범위도 완화되는 만큼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 세칙 개정 후 의결되는 증선위 등 조치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명칭을 코스닥협회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601,000
    • +0.55%
    • 이더리움
    • 4,063,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478,700
    • +0.8%
    • 리플
    • 3,994
    • +5.19%
    • 솔라나
    • 249,300
    • -0.28%
    • 에이다
    • 1,132
    • +0.27%
    • 이오스
    • 936
    • +2.52%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49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18%
    • 체인링크
    • 26,670
    • +0.26%
    • 샌드박스
    • 537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