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입력 2024-08-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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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
“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인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고위 간부를 만나는 데 착수한 1억 원, 불구속 성공 보수금 5억 원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며 “대검 반부패부장을 만나 한 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 다른 변호 활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 등 죄질이 불량하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1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가 액수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하자 임 변호사는 우선 착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13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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