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농업교육 안전지도사를 양성해 농업교육 현장실습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교육 안전지도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따라 단일 등급의 민간자격으로 신설됐다. 합격자는 농정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농업교육 안전지도사는 3회에 걸쳐 총 45명을 매년 양성할 예정이며 교육 및 자격 검정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교육생은 22일부터 모집하며 양성과정 및 자격취득 관련 세부사항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과정은 온라인 26시간, 집합 16시간 등 총 42시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실습교육 시 안전사고와 대처법, 안전한 실습장 관리 등이다.
온라인 26시간 중 12시간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 16시간은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 종료 후 이수자를 대상으로 농업교육 안전지도사 자격 검정이 시행된다.
검정 과목은 현장실습장 응급처치(과제평가) 및 안전관리 실무(발표평가)이다. 평균 70점 이상(과락 70점)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황진원 농정원 농산업인재본부장은 “농업교육 현장실습의 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올바른 대응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교육 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검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