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4-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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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첫 군납부터 품질검사 조작, 올 4월 규격 미달 적발 후 납기 맞추려 비숙련공 투입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차 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국방품질기술원에 제출할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은 올해 4월분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 받아 1일 70여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돼 6월 납기일일에 맞춰 '하루 5000개 생산'이란 무리한 생산목표를 설정했다.

이로 인해 비숙련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불량률이 기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급하게 인력을 수급한 아리셀은 리튬전지의 위험성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장에 곧장 투입했다.

해당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비상구 설치 등 대피경로 확보가 안 됨 점도 밝혀졌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중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이상 제품을 발견하고도 검수 없이 정상 제품 취급하는 등 공정상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통해 분리막 손상 또는 전지 내·외부 단락이 발생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사를 실시했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순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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