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에 화났다" 치과에 사제 폭탄 터트린 70대 남…결말은 구속

입력 2024-08-24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365> 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4    in@yna.co.kr/2024-08-24 14:47:57/<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2365> 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4 in@yna.co.kr/2024-08-24 14:47:57/<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뒤 치과에 통증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은 김씨에게 재시술을 권유했으나 김씨는 예약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인 22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김씨는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과 내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폭발은 치과 위층까지 느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이 폭발로 건물에 있던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04,000
    • +4.67%
    • 이더리움
    • 3,046,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11.93%
    • 리플
    • 2,110
    • +3.48%
    • 솔라나
    • 127,900
    • +5.88%
    • 에이다
    • 404
    • +4.39%
    • 트론
    • 407
    • +2.26%
    • 스텔라루멘
    • 237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8.05%
    • 체인링크
    • 13,110
    • +6.76%
    • 샌드박스
    • 132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