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입력 2024-08-25 10:00 수정 2024-08-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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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과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보고를 받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만큼 경영진의 책임을 최대한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 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오신 이후 1~2년에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늦장 수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민원 접수를 통해 4~5월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5월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 외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은행권 고위 내부자 윤리의식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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