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입력 2024-08-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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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사는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국제 원자력공급국그룹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시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관련 문제가 없던 것과 달리 이번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거론한 점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한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달 원전 수출 관련 체코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대한상의)에서 모집,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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