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만기 30년 대폭 축소

입력 2024-08-26 11:15 수정 2024-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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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행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기간 30년으로 축소….MCI·MCG도 폐지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주담대 만기와 한도 제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주담대 대출기간은 만 34세이하의 경우 최장 50년, 그 외에는 40년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통상 주담대는 1년 정도 거치 기간을 둔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 원 △ 경기도 4800만 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 관래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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