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입력 2024-08-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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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와의 차담회를 가지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일”을 성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 하나의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날 선 해석이라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의 경우 (정쟁과 별개로)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또 “당내에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보훈적 성격 등에 대해선 제가 처음 말한 이후 변수가 생긴 건 맞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대표는 내일(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청년 투자자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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