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 최대 한도 2억→1억으로 줄인다

입력 2024-08-26 15:20 수정 2024-08-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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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조건부 취급ㆍMCIㆍMCG 가입 제한
9월 2일부터 시행 "갭투자 방지ㆍ최대 한도↓"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내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 한도 2000억 원 내외로 관리한다.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해당하는 금액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주담대 총량 관리 조치를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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