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입력 2024-08-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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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주담대 조이기 나서…국민ㆍ우리은행, 잇따라 대책 발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축소하고,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해온 은행을 질책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원장이 '더 강한 개입'을 시사하고 나서자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대출 체계 변화를 통해 부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주담대 대출기간은 만 34세이하의 경우 최장 50년, 그 외에는 40년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면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통상 주담대는 1년 정도 거치 기간을 둔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 원 △ 경기도 4800만 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이날 회의를 통해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 한도 2000억 원 내외로 관리한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에 들어갔으며 플러스모기지론 판매도 올스톱했다.

이들 은행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전일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은행이 자율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나 갭 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으로서도 반기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관리하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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